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