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구축’ 및 ‘협의회 자문’ 등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3월 22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스마트관광 ‘협의회 자문’(안 제7조의 2), 스마트 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