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스마트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시 구호 요청 방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교육과 더불어 스마트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체험교육을 직접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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