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택스, 정부24, 금산군청 전화 등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3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718건 3937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 등 사유로 환급분이 발생했다.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금은 1088건으로 전체의 6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