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