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리로 시설 또는 운영자금 15명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올해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총 15명을 선정하고 총 18억 3천만 원 규모에 대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분야는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 비농업 분야까지 모든 소득사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