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7.1.2.~1998.1.1.)으로 신청 기간 동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