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