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종농업 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