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임에도 온통대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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