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안전 분야 감사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형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 실시하는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 반영 여부, 사업장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감사하여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