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대표이사 김태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3116건(43억원) 중 1966건(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7064건 중 633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