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초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광양·월랑·도평·애월초 주변 신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작년 12월 설치됐으나, 초등학교 주변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와 학교 방학 기간 내 학부모 대상 홍보 미흡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