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구성되며 2012년 2월 5일 이후 설치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구성되며 2012년 2월 5일 이후 설치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