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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