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오는 4.14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