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운행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화물운송 사업자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 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평균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30%는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충 중량 3.5t 이상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등에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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