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공익직불제가 4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 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 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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