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14명 34백만원 추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