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