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