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