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여 3월 중'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나선다.
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1.12.~‵22.3월)을 맞아 실시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여 3월 중'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나선다.
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1.12.~‵22.3월)을 맞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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