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6월 10일 시행 앞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