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간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분양권·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