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제한업종 영위 행위 중점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를 포함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일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다른 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여민전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