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승객의 '도중하차'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