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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