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중구는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손실보상 방문접수를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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