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가평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농지(연접 시군(춘천시, 홍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천군)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며, 만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