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위해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로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