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