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여 건에 대해 8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 유로6 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여 건에 대해 8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 유로6 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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