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업공익직불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