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등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3월 11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