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2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