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제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대리인의 허위위임장을 통한 발급 등으로 인해 매년 전국에서 450여 건의 인감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