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