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