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월 10일(목) 오후 2시에 개최하여 도내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현황에 따른 활성화 조례안에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근거에 의해 제주도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으로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사진예술정책은 간과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