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 전체 대상(81만개사)의 57%, 금액(2조원)의 58%에 해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