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