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민참여예산 20억원 편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