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은 신규·수시·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