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시청 7층 전담 창구 및 대상업체 담당부서에서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