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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