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선 등 지위 향상에 힘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7만 시민 시대를 연 시흥시는 외국인 관련 조항의 변화로 달라지는 사항을 검토하며, 외국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 차별 해소에 앞장서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각종 지원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