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법 이행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흥시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흥’ 조성에 더욱 집중한다.
배포한 기본계획에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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