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기준 40%이상 자부담 조건, 음식업 최대 2,000만 원, 숙박업 최대 500만 원 한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18일까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40%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2,000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