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업무를 대행하여 규격·기준 검사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육, 식용란, 원유 등 생산단계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규격·기준을 검사하는 국가지정 도내유일 공공기관이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중 검사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자가품질 검사를 할 수 없는 업소의 의뢰를 받아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매월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과 유통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