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함으로써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7.53%를 공제받고, 군은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