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